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86.pr

선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신탁인도와 유보분 산정

9271개 구절 중 5531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형제를 3분의 1 지분의 상속인으로 지정하며 특정 토지를 선유증하고, 4분의 1을 유보한 나머지를 타인에게 신탁인도하도록 명한 사례에서, 선유증된 토지의 보유 여부와 신탁 유보분 및 팔키디우스법에 따른 계산 시 충당 비율에 대해 논한다.

[IDEM libro quadragesimo digestorum. ] §35.2.86.prTitia testamento suo Titium fratrem suum ex parte tertia heredem instituit fideique eius commisit, ut hereditatem retenta quarta parte Secundae et Proculae restituat: eadem fratri quaedam praedia praeleganit: quaero, an Titius ea quae praelegata sunt etiam pro ea parte hereditatis, quam rogatus est ut restitueret, restituere an integra retinere debeat.
[동상, 학설휘찬 제40권으로부터] 티티아는 자신의 유언으로 형제인 티티우스를 3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4분의 1을 유보한 채 상속재산을 세쿤다와 프로쿨라에게 인도하도록 그의 신탁에 위임했다. 또한 그녀는 동일한 형제에게 특정 토지들을 선유증했다. 나는 묻는다, 티티우스는 선유증된 것들을 자신이 인도하도록 요구받은 상속재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도 인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보유해야 하는가.
respondi Titium legata integra retinere debere, sed in partem quartam imputari oportere duodecimam partem praediorum.
나는 답했다, 티티우스는 유증된 것들을 온전히 보유해야 하지만, 토지들의 12분의 1이 (유보되는) 4분의 1에 충당되어야 한다.
sed si non esset adiectum, ut pars quarta deduceretur, totum trientem praediorum legi Falcidiae imputari oportere, quoniam contra sententiam matris familiae lex Falcidia induceretur.
그러나 만약 4분의 1이 공제된다는 점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토지들의 3분의 1 전체가 팔키디우스법을 위해 충당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모의 의사에 반하여 팔키디우스법이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86.prretenta quarta parte — 명사 'quarta parte'와 분사 'retenta'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 여기서 '4분의 1'은 신탁유증에서 상속인이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된 '페가수스법학설에 따른 4분의 1(quarta Pegasiana)'을 가리킨다.
  2. 35.2.86.prquaero, an... an... — 동사 `quaero`의 목적어로서 `an ... an ...`에 의한 간접 이중 의문문이 접속법 현재(`deat`)를 수반하여 이끌어지고 있다.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양자택일을 나타낸다.
  3. 35.2.86.prduodecimam partem — 티티우스의 지정 상속분은 3분의 1(=12분의 4)이다. 그가 신탁유증에서 유보할 수 있는 4분의 1(quarta pars)은 자기 자신의 상속분(3분의 1)의 4분의 1, 즉 상속재산 전체의 12분의 1(1/3 * 1/4 = 1/12)에 해당하므로, 선유증된 토지의 가치 중 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유보분에 충당(imputari)된다.
  4. 35.2.86.prtotum trientem praediorum — '토지들의 3분의 1 전체'. `triens`는 3분의 1(12분의 4)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티티우스의 상속분(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전체를 가리킨다. '4분의 1을 유보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팔키디우스법의 적용에 의해 그의 지정 상속분(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전액이 해당 법에 따른 공제액 산정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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