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83.pr

아들 채권자로부터의 상속과 특유재산의 팔키디우스법 산입

9271개 구절 중 5528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의 채권자가 아버지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상속 승인 시점에 존재했던 아들의 특유재산(페쿨리움) 액수가 팔키디우스법에 의해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4분의 1의 일부로 산입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duodecimo digestorum. ] §35.2.83.prSi creditor filii tui heredem te instituerit et legis Falcidiae rationem ponas, peculii quantitas, quod aditae hereditatis tempore fuisset, in quadrantem tibi imputab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2권으로부터] 만약 당신 아들의 채권자가 당신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당신이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을 한다면, 상속이 승인되었을 때 존재했던 특유재산의 액수가 당신을 위해 4분의 1에 산입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83.prquod aditae hereditatis tempore fuisset — 관계대명사 quod는 중성 단수이며, 앞선 속격 peculii(중성 명사 peculium에서 유래)를 선행사로 취한다. aditae hereditatis는 형동사(gerundive) 구조로 명사 hereditas와 격일치하여 '상속의 승인(인수)'이라는 명사적 행위를 나타낸다. 접속법 과거완료 fuisset는 조건절(si...)과 연동된 가정적 맥락 속에서, 특히 상속 승인이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완료되어 존재했던 상태를 나타낸다.
  2. 35.2.83.prin quadrantem tibi imputabitur — quadrans(4분의 1)는 팔키디우스법에 의해 상속인에게 유보가 보장된 상속재산의 4분의 1(팔키디우스분)을 가리킨다. tibi는 이익의 여격으로, 상속인인 '당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4분의 1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특유재산의 가치가 상속인의 몫으로 이미 산입(imputare)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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