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81.pr-35.2.81.2

사용수익권의 산입과 지참금 등의 팔키디우스법 제외

9271개 구절 중 552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사용수익권은 분할이 가능하므로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에 포함되는 반면, 재유증된 지참금과 아내를 위해 구입된 물품들은 계산에서 제외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동일 저자, 지방 총독 고시에 대한 제18권으로부터] 그러나 유증된 사용수익권은 팔키디우스법의 계산 대상에 들어간다.
§35.2.81.prSed usus fructus legatus uenit in computationem legis Falcidiae, nam diuisionem recipit adeo, ut, si duobus legatus fuerit, ipso iure ad singulos partes pertineant.
왜냐하면 사용수익권은 분할을 허용하므로, 만약 두 사람에게 유증되었다면 법률상 당연히 각자에게 지분이 귀속될 정도이기 때문이다.
§35.2.81.1Dos relegata extra rationem legis Falcidiae est, scilicet quia suam rem mulier recipere uidetur.
재유증된 지참금은 팔키디우스법의 계산 범위 밖에 있다. 즉,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5.2.81.2Sed et de his quoque rebus, quae mulieris causa emptae paratae essent, ut hae quoque extra modum legis essent, nominatim ipsa Falcidia lege expressum est.
그러나 또한, 아내를 위해 구입되고 준비되었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이것들 역시 법의 제한 범위 밖에 있도록 팔키디우스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5.2.81.pripso iure — ‘법률상 당연히’를 의미하는 탈격 구절.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유증된 사용수익권이 상속인 간의 합의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각자의 지분으로 자동 분할됨을 나타낸다.
  2. 35.2.81.1dos relegata — ‘재유증된 지참금’을 가리킨다.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시 받았던 지참금의 반환을 유증의 형태로 남기는 것. 실질적으로는 아내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순수한 감소로 간주되지 않아 팔키디우스법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35.2.81.2expressum est — 비인칭 수동태 동사. 'de' 이하의 명사구(아내를 위해 구입·준비된 물품들)에 걸리며, 'ut' 절(ut... essent)은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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