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7.pr

불가분적 지역권의 유증과 팔키디우스법

9271개 구절 중 5452번째 · 라틴어

요약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될 때 분할할 수 없는 지역권의 유증은 공제되어야 할 부분의 금전적 평가액이 지급되지 않는 한 그 전체가 인도될 수 없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35.2.7.prLege Falcidia interueniente legata seruitus, quoniam diuidi non potest, non aliter in solidum restituetur, nisi partis offeratur aestimatio.
[파피니아누스, 설문집 제7권.]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증된 지역권은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되어야 할 부분의 평가액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전체가 인도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7.prrestituetur — restituere는 일반적으로 '반환하다' 또는 '복구하다'를 의미하지만, 유증의 맥락에서는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유증의 목적물(여기서는 지역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인도하다' 또는 '이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 §35.2.7.prpartis — 팔키디우스법(유증을 유산의 4분의 3으로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공제되어야 할 '부분(비율)'을 가리킨다. 지역권 자체는 물리적·법적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제 부분에 상당하는 금전 평가액(aestimatio)이 상속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