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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6.pr

아내를 상속한 남편의 장례 비용 공제

9271개 구절 중 5451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아내의 상속인이 되어 장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자신이 이득으로 삼는 지참금에서 분담해야 할 몫을 공제한 잔액만을 상속인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UENULEIUS libro tertio decimo stipulationum. ] §35.2.6.prSi uir uxori heres exstiterit et in funus eius inpenderit, non uidebitur totum quasi heres inpendere, sed deducto eo, quod quasi dotis nomine quam lucri facit conferre debuerit.
[베눌레이우스, 문답의무집 제13권.] 만약 남편이 아내의 상속인이 되어 그녀의 장례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는 상속인으로서 그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가 이득으로 삼는 지참금의 명목으로 이른바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뒤에야 (지출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6.prdeducto eo, quod — deducto eo는 탈격 독립구이며, 중성 대명사 eo가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로 기능하여 "~이 공제된 뒤에"를 의미한다. 여기서 conferre는 장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다,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35.2.6.prquam lucri facit — 관계대명사 quam(여성 단수 대격)의 선행사는 dotis(여성 단수 속격)이다. lucri는 lucrum의 속격이며, lucri facere는 "~을 이득으로 삼다, ~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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