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51.pr

유증의 원시적 무효와 사후 소권 거절의 동일한 효력

9271개 구절 중 5496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항변으로 거부할 수 있는 유증에 있어서,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나 다름없었는지 혹은 사후에 소권이 거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는 차이가 없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sexagesimo primo digestorum. ] §35.2.51.prNec interest, utrum ab initio quasi inutile fuerit an ex accidenti postea in eum casum peruenisset legatum, ut actio eius denegare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1권] 유증이 처음부터 말하자면 무효였는지, 아니면 사후의 사정으로 인해 나중에 그 소권이 거부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35.2.51.prquasi inutile fuerit — 완료 과거 접속법 fuerit는 주절의 현재 시제 비인칭 동사 interest에 대하여, 간접의문절 내에서의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 quasi(말하자면, 마치 ~처럼)는 형용사 inutile를 수식하며, 법적인 절대적 무효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형용하고 있다.
  2. §35.2.51.prin eum casum... ut — ut 절(ut actio eius denegaretur)은 선행하는 eum casum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결과의 접속법 절이다. 여기서 eius는 legati(유증의)를 가리키는 대명사 속격이며, denegaretur는 과거 시점(과거완료 peruenisset)에 따른 시제 일치로 인해 접속법 미완료 과거가 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2.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2.5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