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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50.pr

항변할 수 있는 유증의 4분의 1 유보분 산입

9271개 구절 중 549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항변으로써 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증은 상속인의 팔키디우스 4분의 1(유보분)에 산입되며, 다른 수증자들의 유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quarto decimo digestorum. ] §35.2.50.prNon est dubium, quin ea legata, a quibus heres summouere exceptione petitorem potest, in quartam ei imputentur nec ceterorum legata minuant.
[켈수스 『학설휘찬』 제14권] 상속인이 항변으로 청구인을 물리칠 수 있는 유증들이, 상속인을 위하여 4분의 1에 산입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5.2.50.prNon est dubium, quin — 부정 표현인 `Non est dubium`("의심의 여지가 없다")에 이끌려, 접속법(`imputentur` 및 `minuant`)을 동반하는 `quin`절이 명사절로서 작용하고 있다.
  2. §35.2.50.pra quibus heres summouere exceptione petitorem potest — 전치사구 `a quibus`(탈격 관계대명사 `quibus`의 선행사는 `ea legata`)는 동사 `summouere`("~로부터 물리치다/배제하다")에 걸쳐지며, 항변(`exceptione`)으로 수증자(`petitorem`)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유증을 가리킨다.
  3. §35.2.50.prin quartam ei imputentur — `in quartam`은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에 규정된 상속인의 유보분인 "4분의 1"을 가리키며, `ei`는 상속인(`heres`)을 나타내는 이해관계의 여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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