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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48.pr

당사자 간 상속 후의 추탈과 팔키디우스법상 채무액

9271개 구절 중 5493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상속이 발생한 후 매매된 노예에 대해 추탈이 일어난 경우,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에서 채무로서 배액과 단액 중 어느 쪽을 산입해야 하는지 논하며, 단액으로 하는 것이 관대하고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본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35.2.48.prCum emptor uenditori uel contra heres exstitit, euicto homine utrum duplum in aes alienum deducere uel computare debeat an simplum? duplum enim esset, si alius heres exstitisset.
[파울루스 『쿠룰리스 에딜리스 고시주해』 제2권]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노예가 추탈되었다면 채무에 있어서 배액을 공제하거나 산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액인가? 왜냐하면 만약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면 배액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t benignius est eodem herede existente simplum ei imputari.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단액이 그에게 산입되는 것이 더 관대한 해결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48.preuicto homine — 탈격독립구문. 여기서 "homo"(인간)는 매매의 목적물인 "노예"를 가리키며, "euicere"는 제3자가 법적 권리에 기해 소송을 통해 물건을 회수하는 "추탈(evictio)"을 의미한다.
  2. 35.2.48.prin aes alienum — "타인의 청동"을 직역으로 하는 관용구로, 로마법에서 "채무(부채)"를 의미한다.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에 있어 유산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채로 취급된다.
  3. 35.2.48.prduplum enim esset, si alius heres exstitisset — 반사실적 가정법 조건문. 귀결절은 미완료 과거 접속법(esset)을 사용하여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고, 조건절은 과거완료 접속법(exstitisset)을 사용하여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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