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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34.pr

자기 노예와 타인 노예의 해방 유증과 팔키디우스법

9271개 구절 중 5479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 자신의 노예를 해방하는 유증에는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타인의 노예나 수증자 자신의 노예를 해방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 등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quadragesimo secundo digestorum IULIANI notat. ]
[마르켈루스가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42권에서 주해함.] 유언자의 노예의 경우에는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5.2.34.prIn testatoris seruo non erit Falcidiae locus: si uero pecuniam aliudue quid legauerit fideique legatarii commiserit, ut alienum seruum uel legatarii manumitteret, locus erit.
그러나 만일 유언자가 금전이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유증하고, 타인의 노예 또는 수증자 자신의 노예를 해방할 것을 수증자의 신의에 맡겼다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5.2.34.prfideique legatarii commiserit, ut — 동사 commiserit(주어는 유언자)는 여격 fidei(속격 legatarii의 수식을 받음, "수증자의 신의에")와 간접 명령을 나타내는 ut절(접속법 미완료 과거 manumitteret, 주어는 수증자)을 취한다. 이는 신탁유증(fideicommissum)을 설정하는 표준적인 구문이다.
  2. §35.2.34.pruel legatarii — 속격 명사 legatarii는 선행하는 대격 명사구 alienum seruum에서 생략된 명사 seruum을 수식하여 "수증자의 [노예]"를 의미하며, 소유형용사 alienum("타인의")과 대조를 이룬다.
  3. §35.2.34.prlocus erit — 앞 문장의 In testatoris seruo non erit Falcidiae locus로부터 속격 Falcidiae가 생략되어 "팔키디우스법의 적용 여지가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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