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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97.pr

선서를 조건으로 한 자치도시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428번째 · 라틴어

요약

선서를 조건으로 자치도시에 이루어진 유증에 대하여, 그 조건은 이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치도시의 사무를 관리하는 대표자들이 선서하면 충분하다고 논한다.

[IDEM libro secundo ad Neratium. ] §35.1.97.prMunicipibus, si iurassent, legatum est.
[동일한 저자, 네라티우스 주석 제2권.] 자치도시 시민들에게, 만일 그들이 선서한다면 유증이 이루어졌다.
haec condicio non est impossibilis.
이 조건은 불가능하지 않다.
PAULUS. quemadmodum ergo pareri potest per eos? itaque iurabunt, per quos municipii res geruntur.
파울루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 의해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자치도시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들이 선서하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97.prpareri — 자동사 pareo(따르다, 조건을 이행하다)의 수동 부정사이며,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pareri potest는 '(조건이) 이행될 수 있다'를 뜻한다.
  2. §35.1.97.priurabunt, per quos — iurabunt(그들은 선서할 것이다)의 주어가 생략되었고, 관계절 per quos...의 선행사가 그 주어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들을 통해 자치도시의 사무가 관리되는 자들이 선서할 것이다'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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