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98.pr

자기 소유물의 조건부 유증과 그 효력 발생 시점

9271개 구절 중 5429번째 · 라틴어

요약

자기 자신의 물건이라도 조건부라면 자신에게 유증될 수 있다는 원칙과, 그 이유로서 유언 작성시가 아니라 조건 성취시가 고려되어야 함이 설명된다.

[IDEM libro tertio ad Neratium. ] §35.1.98.prMea res sub condicione legari mihi potest, quia in huiusmodi legatis non testamenti facti tempus, sed condicionis expletae spectari oportet.
[동일한 저자, 네라티우스 주석 제3권.] 내 자신의 물건은 조건부라면 나에게 유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유증에서는 유언이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98.prMea res — 로마법의 원칙상 이미 수증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은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조건부(sub condicione)라면 조건 성취 시점(condicionis expletae tempus)에 그 물건이 수증자의 소유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효한 유증이 될 수 있다.
  2. §35.1.98.prtestamenti facti — 명사 testamenti와 완료분사 facti가 결합하여, ab urbe condita 구문과 유사하게 "유언이 작성된 것"을 의미하며 tempus(시점)를 수식한다. 뒤따르는 condicionis expletae 역시 동일한 구조이며, 둘 다 유증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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