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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80.pr

신탁유증의 배척 조항과 무덤 건립의 조건 및 부담

9271개 구절 중 5411번째 · 라틴어

요약

스카이볼라는 신탁유증에서 청구인을 즉각 배척하는 사유는 조건으로 취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무덤 건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를 설명한다.

[SCAEUOLA libro octauo quaestionum. ] §35.1.80.prEas causas, quae protinus agentem repellunt, in fideicommissis non pro condicionalibus obseruari oportet: eas uero, quae habent moram cum sumptu, admittemus cautione oblata: nec enim parem dicemus eum, cui ita datum sit, si monumentum fecerit, et eum, cui datum est, ut monumentum faciat.
[스카이볼라, 『학문론』 제8권]즉각 청구인을 배척하는 사유들은 신탁유증에 있어서 조건부 사유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비용과 함께 지체를 수반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우리는 수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무덤을 건립하였다면”이라는 방식으로 급부를 받는 자와, “무덤을 건립하도록”이라는 목적으로 급부를 받는 자를 우리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80.pragentem — 현재분사 agens(소송을 제기하다, 청구하다)의 대격으로, 여기서는 신탁유증의 이행을 청구하는 수증자(청구인·원고)를 가리키는 명사적 용법이다.
  2. §35.1.80.prcautione oblata — 명사 cautio(담보, 보증)와 분사 oblatus(제공된)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담보가 제공됨으로써”라는 조건이나 수단을 나타낸다.
  3. §35.1.80.prsi monumentum fecerit ... ut monumentum faciat — 전자의 si 절은 정지조건(condicio)을 나타내어 조건이 성취(무덤 건립)될 때까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ut 절은 부담·목적(modus)을 나타내어 유증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행 의무를 수반한다. 이 두 가지 법적 개념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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