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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65.pr

조건 성취 전 상속인 사망에 따른 유증 의무의 승계

9271개 구절 중 5396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유증에서 의무자인 상속인이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할 경우, 그 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agesimo secundo ad edictum. ] §35.1.65.prLegato sub condicione relicto si heres, a quo sub condicione legatum est, pendente condicione moriatur, heredem suum obligatum relinqu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2권] 조건부로 유증이 남겨진 경우, 그 조건부 유증의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조건이 미결인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그는 자신의 상속인에게 의무를 지운 채로 남겨두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5.1.65.pra quo sub condicione legatum est — legatum est는 비인칭 수동태("유증이 이루어졌다")이다. 관계대명사 탈격을 이끄는 전치사구 a quo(선행사는 heres)는 유증 이행의 의무를 지는 기점을 표시하여, "그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 이루어졌다", 즉 "그 상속인을 의무자로 하여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35.1.65.prpendente condicione — 현재분사 pendens(미결인, 걸려 있는)를 사용한 탈격 절대 구문이다. "조건이 미결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 즉 "조건의 계속 중에"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기능한다.
  3. 35.1.65.probligatum relinquit — obligatum은 완료수동분사로, 타동사 relinquit의 직접목적어 heredem suum을 수식하는 서술적 용법이다. "자신의 상속인을 (유증 의무에) 묶인 상태로 남겨두다", 즉 의무를 승계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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