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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49.pr

기한부 유증 및 해방에서 효력 발생의 시기

9271개 구절 중 5380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에게 10년의 기한으로 급부 의무가 부과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10년 후의 해방이 명령된 경우,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유증의 효력과 자유의 획득이 발생함을 규정한다.

[CELSUS libro uicesimo secundo digestorum. ] §35.1.49.prSi in annos decem heres dare damnatus aut quis liber esse iussus est, nouissimo eius temporis die legatum debebitur et libertas optingit.
[켈수스 집필, 『학설휘찬』 제22권] 만일 상속인이 10년의 기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 지워졌거나, 혹은 누군가가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았다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유증의 의무가 발생하고 자유가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5.1.49.prin annos dece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으로, 여기서는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또는 '10년의 기한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후속하는 nouissimo eius temporis die(그 기간의 마지막 날)를 통해,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10년째의 최종일)에 권리가 발생함이 명시된다.
  2. §35.1.49.prdare damnatus — heres(상속인)를 주어로 하는 damnatus [est](damnare의 완료 수동태, est는 생략되었거나 뒤의 iussus est와 공유됨)에 부정사 dare가 결합한 구문이다. 유언에서 상속인에게 수증자에 대한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 유증(legatum per damnationem)'의 전형적인 정형적 표현이다.
  3. §35.1.49.prquis — 부정대명사 aliquis의 축약형으로, '누군가' 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접속사 aut 뒤에서 si절 내의 두 번째 주어로 기능하여, '혹은 (노예 중) 누군가가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은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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