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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38.pr

유언보칙에 의한 유증액 특정과 유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369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에서 유언보칙을 참조하여 유증 액수를 정하는 경우, 그 유증 자체는 유언보칙이 아니라 유언서에 기하여 유효하게 되며, 유언보칙은 단지 그 액수를 구체화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을 고대 법학자들의 선례를 들어 설명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iure codicillorum. ] §35.1.38.prSi ita scribsero: 'quantum codicillis Titio legauero', licet codicillis legatum explicetur, tamen ex testamento ualet solaque quantitas in codicillo delata est.
[같은 저자, 유언보칙의 법에 관한 단권에서.] 만일 내가 다음과 같이 쓴다면, 즉 '내가 유언보칙으로 티티우스에게 유증할 액수를', 비록 유증이 유언보칙에 의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증은) 유언장에 기하여 유효하며, 오직 액수만이 유언보칙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nam et apud ueteres legata talia fuere: 'quantum ei per epistulam scribsero': 'quantum ex illa actione detraxero, heres dato'.
왜냐하면 고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편지로 그에게 쓸 액수를': '내가 저 소송에서 공제할 액수를, 상속인은 지급하라'.

어휘·문법 주석

  1. §35.1.38.prlicet codicillis legatum explicetur —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은 여기에서 접속법 현재(explicetur)를 동반하여 양보절을 형성한다. codicillis는 수단의 탈격이다(복수형이지만 '유언보칙'이라는 문서 일체를 가리킨다).
  2. §35.1.38.prheres dato — dato는 동사 dare의 3인칭 단수 미래 명령법 능동태이다. 주어는 3인칭 단수 heres이다. 이는 고대 유언의 정형화된 표현을 인용한 것이며, 일반적인 명령법보다 법적·신탁적 의무를 강하게 지우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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