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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22.pr

비혼 조건부 유증과 혼인 시 유탁 의무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5353번째 · 라틴어

요약

'결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여성에게 유증이 행해짐과 동시에 결혼 시 타인에게 반환하라는 유탁이 부과된 경우, 결혼하더라도 유증을 청구할 수 있고 유탁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규정.

[IDEM libro trigesimo quinto digestorum. ] §35.1.22.prQuotiens sub condicione mulieri legatur 'si non nubserit' et eiusdem fidei commissum sit, ut Titio restituat, si nubat, commode statuitur et si nubserit, legatum eam petere posse et non esse cogendam fideicommissum praestare.
[같은 저자의 『학설휘찬』 제35권에서.] 여성에게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유증이 행해지고, 만약 결혼할 경우에는 티티우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유탁이 동일한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유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탁을 이행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5.1.22.preiusdem fidei commissum sit — 'eiusdem'은 앞서 언급된 여성('mulieri')을 가리키는 속격 여성 단수형으로, 'fidei committere'(신뢰에 위임하다, 유탁을 부과하다)라는 관용구에서 유탁을 부과받는 주체를 나타낸다.
  2. 35.1.22.pret si nubserit — 여기서 접속사 'et'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etiam'(설령 ~라 하더라도)이라는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어, 조건(결혼)이 성취된 경우의 법적 결과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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