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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18.pr

부작위 조건부 유증과 무키우스의 담보

9271개 구절 중 5349번째 · 라틴어

요약

불작위 조건(무언가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유증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조건이 불성취될 경우(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 귀속자에게 '무키우스의 담보'를 통해 보증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35.1.18.prIs, cui sub condicione non faciendi aliquid relictum est, ei scilicet cauere debet Muciana cautione, ad quem iure ciuili, deficiente condicione, hoc legatum eaue hereditas pertinere potest.
[같은 저자, 속주 고시 주석, 제18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유산이 남겨진 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시민법에 따라 이 유증 또는 상속재산이 귀속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히 무키우스의 담보에 의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5.1.18.prcui sub condicione non faciendi aliquid relictum est — relictum est는 비인칭 표현(또는 중성 주어의 생략)으로 '무언가가 유증 또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졌다'를 뜻한다. non faciendi aliquid는 동명사 non faciendi를 포함하는 속격 구로, condicione(조건)의 구체적 내용(불작위 조건)을 수식하고 있다.
  2. §35.1.18.prei ... ad quem ... pertinere potest — ei(여격)는 주절의 동사구 cauere debet(보증을 제공해야 한다)의 간접목적어이다. ad quem으로 시작하는 관계절은 선행사 ei를 수식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을 시민법상 취득하게 될 권리자를 가리킨다.
  3. §35.1.18.prdeficiente condicione — 현재분사 deficiente와 명사 condicione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으로, '조건이 결여되는(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본문의 불작위 조건(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는,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조건이 깨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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