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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104.pr

추방 후 복권된 자의 조건성취 신탁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543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 개봉 후에 국외 추방되었다가 복권된 자가, 시민권 회복 후에 조건이 성취된 신탁유증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arto decimo responsorum. ] §35.1.104.prEum, qui post apertum testamentum deportatus et restitutus est, fideicommissum petere posse, cuius condicio postea exstitit, quam ciuitatem Romanam recipiat.
[같은 저자의 『답변집』 제14권.] 유언서가 개봉된 후에 국외 추방되었다가 복권된 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회복한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된 신탁유증을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5.1.104.prEum ... posse — 대격 주어 Eum과 부정사 posse에 의한 대격부정사(A.C.I.) 구문. 본 단편이 바울루스의 『답변집』에서 유래한 것이기에, 법학자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간접화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2. §35.1.104.prpost apertum testamentum — 전치사 post가 명사 testamentum(대격) 및 그 형용사적으로 기능하는 완료수동분사 apertum과 결합하여, "유언서가 개봉된 후"라는 사태의 발생을 의미한다(소위 "ab urbe condita" 구문).
  3. §35.1.104.prpostea ... quam — 접속사 posteaquam(~한 후에)이 부사 부분 postea와 관계사 부분 quam으로 분리(tmesis)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전체로서 recipiat 절("그가 로마 시민권을 회복한 후에")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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