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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9.26.pr

수증자의 사전 사망 시 불법 유증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5331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불법 유증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유증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원래의 유증 의무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클라우디우스의 주석이다.

[Apud SCAEUOLAM libro trigesimo digestorum. ]
[스카에볼라의 『학설휘찬』 제30권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주석한다.
§34.9.26.prCLAUDIUS notat: Si uiuo testatore decesserit is, cui illicite legatum relictum erat, non fisco hoc uindicatur, sed apud eum a quo relictum est remanet.
만약 유언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불법적으로 유증을 받았던 자가 사망했다면, 이것은 국고로 몰수되지 않고, 그것을 유증한 의무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4.9.26.pruiuo testatore —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존재동사의 분사가 없는 탈격 절대 구문으로 "유언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을 뜻한다.
  2. §34.9.26.prfisco — 이익의 여격 또는 귀속의 여격. 동사 `uindicare`("청구하다")와 함께 쓰여 "국고를 위해 청구되다", 즉 "국고로 회수(몰수)되다"를 의미한다.
  3. §34.9.26.pra quo relictum est — 관계절. 직역하면 "그것(유증)이 누구에 의해 남겨졌는가"이지만, 로마법에서 유증(legatum)은 대개 특정 상속인 등의 부담으로 부과되므로, 여기서는 "유증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상속인 등)"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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