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9.16.pr-34.9.16.2

어머니 무고에 따른 상속권 박탈과 첩에 대한 유증

9271개 구절 중 5321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 아들의 대습상속인인 조카들이 어머니를 아이 바꿔치기로 고소했다 패소했을 때의 상속분 박탈, 자유인 출신 첩에 대한 유증의 유효성, 그리고 가장이 상속인 이름을 지웠을 때 국고가 유증 의무를 승계하는 지에 대해 논한다.

[IDEM libro octauo responsorum. ] §34.9.16.prCum tabulis secundis pater impuberi filio fratris tilios coheredibus datis substituisset ac substituti fratris filii post mortem pueri matrem eius partus subiecti ream postulassent, ut hereditatem patrui legitimam optinerent: uictis auferendam esse partem hereditatis ex causa substitutionis respondi, quia ex testamento sententiam secundum se dictam non haberent.
[같은 이, 답변집 제8권] 아버지가 제2의 유언장을 통해 미성년 아들을 위해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된 형제의 아들들을 대습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소년이 사망한 후 대습지정된 형제의 아들들이 숙부의 법정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년의 어머니를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들이 패소했을 때, 나는 그들이 유언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습지정의 원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몫은 박탈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4.9.16.1Quoniam stuprum in ea contrahi non placuit, quae se non patroni concubinam esse patitur, eius, qui concubinam habuit, quod testamento relictum est, actio non denegabitur.
자신의 해방자가 아닌 자의 첩이 되는 것을 용인한 여성에게는 불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첩을 두었던 자의 유언에 의해 유증된 것에 대한 소권은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idque in testamento Coccei Cassiani clarissimi uiri, qui Rufinam ingenuam honore pleno dilexerat, optimi maximique principes nostri iudicauerunt: cuius filiam, quam alumnam testamento Cassianus nepti coheredem datam appellauerat, uulgo quaesitam apparuit.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황제들께서는, 자유인 태생의 루피나를 깊은 존중을 담아 사랑했던 고결한 신분의 코케이우스 카시아누스의 유언에 관해 이와 같이 판결하셨다. 카시아누스가 유언장에서 손녀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하며 ‘수양딸’이라 불렀던 그녀의 딸은 사실상 사생아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34.9.16.2Cum heredis nomen mutata uoluntate pater familias incisis tabulis induxisset atque ideo fisco portionis emolumentum adiudicatum fuisset, eam rem legatariis non obesse, qui retinuerant uoluntatem, diuo Marco placuit, et ideo cum suo onere fiscum succedere.
가장이 의사를 변경하여 유언장을 긁어냄으로써 상속인의 이름을 지웠고, 이 때문에 해당 상속분의 이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결정되었을 때, 그 조치가 피상속인이 유증의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수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국고는 그 부담을 안고 상속한다는 것이 신군 마르쿠스의 결정이었다.

어휘·문법 주석

  1. §34.9.16.pruictis —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완료 수동분사(실질적으로 명사화됨)로, 여기서는 어머니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형제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auferendam esse`(박탈되어야 한다)의 탈취 대상을 나타내는 '불이익의 여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34.9.16.1eius, qui concubinam habuit, quod testamento relictum est, actio non denegabitur — 문장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eius`는 `quod` 절의 선행사로, `eius quod testamento relictum est`가 '유언에 의해 남겨진 것'이라는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며 `actio`를 수식하는 속격(목적격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qui concubinam habuit`는 '첩을 두었던 자'를 가리키며, 이 남성의 유언에 의한 유증임을 나타낸다.
  3. §34.9.16.2qui retinuerant uoluntatem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legatariis`이다. 동사 `retinuerant`는 3인칭 복수 과거완료형으로, 직역하면 '의사를 유지했던 수유자들'이 되지만, 문맥상 유언자(가장)가 그들에 대한 유증 의사(uoluntatem)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뜻하므로 이를 3인칭 단수형인 `retinuerat`(가장이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의 오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번역도 이와 같은 문맥적 해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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