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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7.2.pr

딸의 혼인 조건과 카토니우스 규칙의 예외

9271개 구절 중 529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유언서 작성 당시 혼인 적령에 달하지 못한 딸의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유증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혼인해 있다면 유효하며, 이는 카토니우스 규칙의 예외가 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Plautium. ] §34.7.2.prSed et si sic legauerit: 'si filia mea Titio nupta erit', sufficere uisum est, si mortis tempore nupta inueniatur, licet testamenti facti tempore fuerit impubes.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4권에서] 그러나 또한, 만약 [유언자가] '만일 내 딸이 티티우스와 혼인해 있다면' 하고 이와 같이 유증했다면, 비록 유언서 작성 당시에는 [딸이] 혼인 적령에 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혼인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34.7.2.prlicet testamenti facti tempore fuerit impubes — 양보 접속사 `licet`('비록 ~일지라도')은 접속법 완료 `fuerit`를 동반한다. 혼인 적령에 달하지 못한(`impubes`) 여성은 법적인 혼인 능력이 없으므로, 유언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즉시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유증이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망 시점에 조건이 충족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카토니우스 규칙의 예외가 된다.
  2. §34.7.2.prsufficere uisum est — 비인칭 표현. `uisum est`는 `uideri`('~로 여겨지다', '판단되다')의 완료 3인칭 단수 중성형이다. 실질적인 주어는 뒤따르는 조건절인 `si mortis tempore nupta inueniatur`('사망 시점에 혼인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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