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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6.1.pr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유증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5294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으로 지정된 가자(家子)나 노예의 아버지·주인, 또는 유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수치스럽게 이루어진 유증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AFRICANUS libro quaestionum. ] §34.6.1.prFilio familias uel seruo herede instituto etiam si in patris dominiue poenam illicite uel probrose datum est, nullius momenti legatum esse respondit: non enim id solum, quod in heredes³, sed omne, quod in cuiusque lucrum aliquid ex ultima uoluntate sentientis talem poenam in testamento scriptum sit, nullius momenti habendum.
[아프리카누스, 의문집에서] 가자(家子) 또는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비록 아버지나 주인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불법적으로 또는 수치스럽게 유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유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는 답변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³에 대하여 [쓰인]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는 사람의 그러한 처벌을 목적으로 유언장에 쓰인 모든 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6.1.prin patris dominiue poenam — 전치사 `in`에 대격 `poenam`이 결합하여 목적 또는 불이익을 나타내며, "아버지나 주인에 대한 처벌을 위해"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로마법에서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벌 명목의 유증(legatum poenae nomine)'을 가리킨다.
  2. §34.6.1.prin cuiusque lucrum aliquid ex ultima uoluntate sentientis talem poenam — 이 구문은 전치사 `in`과 그 대격 목적어 `talem poenam` 사이에 속격 구문 `cuiusque... sentientis`가 삽입된 도치(이격) 구조이다("~하는 누구의 그러한 처벌을 위해"). `cuiusque`는 현재분사 `sentientis`의 수식을 받으며, `sentientis`는 `lucrum aliquid ex ultima uoluntate`("유언으로부터의 어떠한 이익")를 직접목적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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