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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5.8.pr

부부간 증여에서 당사자의 선사망과 동시사망

9271개 구절 중 5272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 사이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양쪽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증여의 유효성 및 소유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34.5.8.prSi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 facta fuerit, priore defuncto cui donatum est ad eum res redit qui donauerat: quod si simul tam is cui donatum est quam is qui donauerit, quaestionis decidendae gratia magis placuit ualere donationem, eo maxime, quod donator non superuiuat, qui rem condicere possit.
[파울루스, 판결록 제2권에서.]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는 그 물건은 증여를 한 자에게 되돌아간다. 그러나 만약 증여를 받은 자와 증여를 한 자 모두가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여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5.8.prpriore defuncto — 비교급 `priore`(더 먼저)를 동반한 독립탈격(명사/대명사+분사) 구문으로, '(상대방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주어는 뒤따르는 관계절 `cui donatum est`(증여를 받은 자)에 의해 규정된다.
  2. §34.5.8.prquod si simul — `simul` 뒤에 앞 문장의 `defuncto`에 대응하는 '사망하다'라는 뜻의 동사(예: `defuncti fuerint` 또는 `obierint`)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3. §34.5.8.prqui rem condicere possit — 관계절의 동사 `possit`은 접속법(제한·특성 또는 이유)이다. 여기서 `condicere`는 부부간 증여가 수증자의 선사(先死)로 인해 무효가 되었을 때, 증여자가 취하는 '반환청구의 소(*condictio*)를 제기하다'라는 특정 법적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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