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5.6.pr

유복자와 특정인을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9271개 구절 중 5270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일부 지분에 대해 '당신'을, 일부 지분에 대해 '유복자'를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이와 유사한 유증 또는 유증신탁을 부여한 가설적 상황을 추가한다.

[MAECIANUS libro tertio fideicommissorum. ] §34.5.6.pruel ex parte te et ex parte postumum heredem instituisset legatumue similiter uel fideicommissum dedisset,
[매키아누스, 유증신탁론 제3권에서.] 혹은 일부 지분에 대해 당신을, 일부 지분에 대해 유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이와 유사하게 유증이나 유증신탁을 주었더라면,

어휘·문법 주석

  1. §34.5.6.prinstituisset — 접속법 과거완료 3인칭 단수형. 직전 가이우스의 단편(D. 34.5.5.1)에 나오는 si(만약 ~라면)에 의한 조건절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으며,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유언자'를 가리킨다. 접속법 과거완료는 과거의 가설적 상황(~했었더라면)을 나타낸다.
  2. §34.5.6.prex parte — '일부에 대해' 또는 '부분적으로'라는 뜻. 여기서는 상속분(pars hereditatis)의 일부를 가리키며, 전체가 아니라 특정 비율(지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함을 의미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5.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5.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