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5.11.pr

최후 생존자에 대한 소유권 유증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5275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노예들에게 사용수익권이, 마지막 생존자에게 소유권이 유증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는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모든 해방노예에게 소유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그 유증이 유효하다고 판시하는 율리아누스의 견해.

[IULIANUS libro trigesimo sexto digestorum. ] §34.5.11.prQuotiens libertis usus fructus legatur et ei, qui nouissimus superuixerit, proprietas, utile est legatum: existimo enim omnibus libertis proprietatem sub hac condicione 'si nouissimus superuixerit' dari.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36권에서.] 해방노예들에게 사용수익권이,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에게 소유권이 유증될 때마다 그 유증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해방노예들에게 '만약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5.11.prnouissimus — 형용사 nouissimus (가장 늦은, 마지막의)는 주격 단수로서 관계대명사 qui를 술어적으로 수식(부사적 용법)하고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로 해석된다.
  2. §34.5.11.promnibus libertis proprietatem... dari — 동사 existimo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율리아누스는 유증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특정인 한 명'에게 직접 주어졌다기보다, '모든 해방노예들'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는다면'이라는 정지조건부로 부여된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유증 전체의 유효성(utile)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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