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4.5.pr

유증의 타인 이전과 묵시적 철회

9271개 구절 중 5237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의 철회와 마찬가지로 유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원래의 수증자에 대한 묵시적 철회를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cundo ad edictum urbicum. ] §34.4.5.prSicut adimi legatum potest, ita et ad alium transferri, ueluti hoc modo: 'quod Titio legaui, id Seio do lego': quae res in personam Titii tacitam ademptionem continet.
[가이우스, 『도시 고시 주석』 제2권] 유증이 철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도 있으며,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티티우스에게 유증한 것을, 세이우스에게 주고 유증한다.” 이 행위는 티티우스에 대한 묵시적 철회를 포함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4.4.5.prtransferri — ‘sicut... ita et...’의 상관 구문에서, 앞 절의 ‘potest’가 뒤 절의 부정사 ‘transferri’(수동태 현재 부정사)에 대해서도 생략되어 걸리고 있다.
  2. §34.4.5.prquae res — 관계형용사 ‘quae’가 명사 ‘res’를 수식하며, 앞서 기술된 ‘유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또는 그 정형구)’라는 문맥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다.
  3. §34.4.5.prin personam — 전치사 ‘in’ + 대격으로, 행위나 법적 효과가 미치는 대상(여기서는 티티우스라는 특정 개인)을 가리킨다. ‘티티우스에 관하여’ 또는 ‘티티우스에 대하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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