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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4.21.pr

수증자 본인 이외에 대한 유증 취소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525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의 취소는 지정된 수증자 본인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타인의 가자나 노예가 수증자일 때 그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는 아버지나 주인으로부터 취소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LICINIUS RUFINUS libro quarto regularum. ] §34.4.21.prLegatum nulli alii adimi potest quam cui datum est: quapropter si filio aut seruo alieno legatum fuerit, domino aut patri legatum adimi non potest.
[리키니우스 루피누스, 규칙집 제4권에서] 유증은 그것이 수여된 자 이외의 다른 누구로부터도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타인의 가자나 노예에게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그 아버지나 주인으로부터 유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4.4.21.prnulli alii ... quam cui — 대명사의 여격형 `nulli alii`는 접속사 `quam`을 매개로 하여, 관계대명사의 여격형 `cui`가 이끄는 절 `cui datum est`와 상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2. §34.4.21.prdomino aut patri — 탈격을 대신하여 사용된 '분리·박탈의 여격'으로, 수동 부정사 `adimi`에 걸린다. 유증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가장(아버지나 주인)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장에 기재된 수증 대상 자체는 가자(아들)나 노예이므로, 법률상 아버지나 주인을 대상으로 취소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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