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4.3.29.prSi is, qui duos reos promittendi habet, damnauerit heredem, ut utrosque liberet, si alter ex his capere non possit nec socii sint, delegari debebit is qui nihil capit ei cui hoc commodum lege competit: cuius petitione utrumque accidit, ut et hoc commodum ad eum perueniat et is qui capit liberetur.
[바울루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에 관한 주해 제6권] 만약 두 명의 연대채무자를 가진 사람이 상속인에게 그들 양쪽 모두를 면제해 주도록 의무지웠는데, 만약 이들 중 일방이 수령할 수 없고 그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수령하지 못하는 자는 법에 따라 이 이익이 귀속되는 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그자의 청구에 의해 두 가지 일, 즉 이 이익이 그에게 귀속되는 것과 수령할 수 있는 자가 면제되는 것 모두가 일어난다.
quod si socii sint, propter eum qui capax est et ille capit per consequentias liberato illo per acceptilationem: id enim eueniret, etiamsi solum capacem liberare iussus esset.
그러나 만약 그들이 조합원이라면, 수령 능력이 있는 자로 인해 그가 수령하게 되며, 면제구두계약에 의해 그자가 면제되는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타방도 면제된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오직 수령 능력이 있는 자만을 면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