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27.pr

비어 있는 특유재산의 채무면제 유증과 수증자의 지위

9271개 구절 중 5227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 채무면제 유증에 있어서, 권리확정일에 특유재산이 비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미결정 상태에 있는지 논한다.

[TRYPHONI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34.3.27.prUideamus, si ei, cum quo de peculio actio erit, liberatio testamento legata sit, an, si die, quo legata cedere solent, nihil in peculio sit, legatarii loco habetur? atquin nondum debitor fuit, nec procedit, ut emolumentum aliquid ex legato ad eum perueniat nisi propter spem futuri peculii.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8권]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에게 유언으로 채무면제가 유증된 경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마련인 날에 특유재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가 수증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검토해 보자. 그러나 그는 아직 채무자가 아니었으며, 미래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면 유증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 그에게 귀속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numquid ergo in pendenti sit, an legatarius fuerit, perinde atque si qua alia causa spem legati dubiam faceret?
그렇다면 그가 수증자였는지 여부는, 마치 다른 어떤 원인이 유증의 기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것일까?

어휘·문법 주석

  1. §34.3.27.prcum quo de peculio actio erit — "그를 상대로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인"이라는 의미이다. 선행사는 앞의 ei(여격)이며, cum quo는 관계대명사 qui의 탈격에 전치사 cum이 결합한 형태이다.
  2. §34.3.27.prdie, quo legata cedere solent — dies cedit(유증 권리 확정일)는 로마법의 기술적 용어로, 유증의 권리가 수증자에게 확정되는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가리킨다. quo는 시간의 탈격 die를 선행사로 삼는 관계대명사이다.
  3. §34.3.27.prnec procedit, ut... perueniat — procedit는 비인칭적으로 "발생하다, 성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뒤의 ut절이 그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3.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