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29.pr-34.2.29.1

금은 유증에서 부가물의 포함과 종물 판단 기준

9271개 구절 중 5189번째 · 라틴어

요약

금이나 은에 다른 소재가 덧붙여진 경우 가공된 금은의 유증 효력이 그 부가물에도 미친다는 점과, 주물과 종물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FLORENTINUS libro undecimo institutionum. ] §34.2.29.prSi quando alterius generis materia auro argentoue iniecta sit, si factum aurum uel argentum legetur, et id quod iniectum est debetur.
[플로렌티누스, 『법학요강』 제11권] 만약 금이나 은에 다른 종류의 소재가 덧붙여져 있고, 가공된 금이나 은이 유증된다면, 그 덧붙여진 것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34.2.29.1Utra autem utrius materiae sit accessio, uisu atque usu rei, consuetudinis patris familias aestimandum est.
그러나 두 소재 중 어느 쪽이 다른 쪽 소재의 종물인지는, 그 물건의 외관과 용도, 그리고 가장의 관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4.2.29.prfactum —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상태의 금은(`infectum`)과 대비되는 "가공된, 세공된, 제품이 된" 금이나 은을 의미하는 완료분사이다.
  2. §34.2.29.1consuetudinis — 수단이나 기준을 나타내는 탈격 구문인 `uisu atque usu`와 병렬되어 있으나, 이 단어는 속격이다. 이는 "가장의 관행에 속하는(의존하는) 일이다"라는 서술적 속격(`est` + 속격) 구문이 `aestimandum est`와 결합한 것으로 보거나, 탈격형인 `consuetudine`로 읽는 이문에 기초하여 동일하게 판단의 기준("가장의 관행에 의해")으로 해석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2.29.pr-34.2.29.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2.29.pr-34.2.29.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