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22.pr

유증에서 의복의 법적 정의와 미완성 직물의 제외

9271개 구절 중 518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의복'의 법적 정의가 직기에서 잘라내지 않았더라도 다 짜여 완성된 것임을 밝히며, 완성되지 않은 '짜는 중인 것'이나 원료인 날실과 씨실은 유증된 의복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secundo ad Sabinum. ] §34.2.22.prUestimentum id est quod detextum est, etsi desectum non sit, id est si sit consummat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22권] 의복이란 비록 잘라내지 않았더라도 다 짜인 것을 말한다. 즉, 그것이 완성된 경우이다.
quod in tela est nondum pertextum uel detextum, contextum appellatur.
직기 위에 있어 아직 완전히 짜이지 않았거나 다 짜이지 않은 것은 '짜는 중인 것'이라 불린다.
quisquis igitur uestem legauerit, neque stamen neque subtemen legato continebitur.
따라서 누구든 의복을 유증하더라도 날실과 씨실은 그 유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2.22.prdetextum — '다 짜인'을 의미한다. 직기 위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가리키며, 뒤이어 나오는 `desectum`(직기에서 잘라낸)과 대조되어, 물리적으로 잘라내지 않았더라도 짜는 과정이 끝나 의복으로서 완성되었다면 '의복'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2. §34.2.22.prcontextum — 여기서는 '완전히 짜이지 않은, 직기 위에 있는 중간 단계의 것'을 가리킨다. 접두사 con-은 '결합된' 상태, 즉 날실과 씨실이 교차하고는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직조 도중의 단계임을 나타낸다.
  3. §34.2.22.prlegato — 명사 legatum(유증)의 단수 탈격형. 동사 continebitur와 함께 쓰여, '유증(의 범위)에 포함되다'라는 제한이나 함유의 영역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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