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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17.pr

반지의 보석이나 접합된 장식물의 유증

9271개 구절 중 5176번째 · 라틴어

요약

반지의 보석이나 접합된 다른 재료, 혹은 장식물이 유증된 경우, 그 유증은 유효하며 본체에서 분리하여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primo ad Sabinum. ] §34.2.17.prSi gemma ex anulo legetur uel aliae materiae iunctae uel emblemata, recte legantur et separantur et praestanda su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21권] 반지에서 보석, 혹은 접합된 다른 재료, 혹은 부조 장식이 유증되는 경우, 그것들은 유효하게 유증된 것이며, 분리되어 인도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4.2.17.prlegetur — 조건절의 동사 legetur는 3인칭 단수형으로, 첫 번째 주어인 gemma(단수)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접속사 uel에 의해 uel aliae materiae... uel emblemata(둘 다 복수)가 병렬되어 있으며, 이들 전체가 조건절의 주어로 기능한다. 주절의 동사들(legantur, separantur)이 복수형인 것은 이 병렬된 주어들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34.2.17.prrecte legantur — legantur는 접속법 현재 수동태로, "유효하게 유증된다(고 인정된다)"는 법적 판단과 효력 규정을 나타낸다. 이는 뒤따르는 separantur(직설법 현재 수동태) 및 praestanda sunt(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와 병렬되어, 유증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급부 의무(분리 및 인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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