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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12.pr

유증된 초상화의 훼손과 화판에 대한 유언 소송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5171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유증된 초상화를 화판에서 긁어낸 경우, 화판에 관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유증의 대상은 초상화 자체였으므로 유언에 기한 소송이 계속 존속한다고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septimo decimo quaestionum. ] §34.2.12.prSi imaginem legatam heres derasit et tabulam soluit, potest dici actionem ex testamento durare, quia legatum imaginis, non tabulae fuit.
[파피니아누스, 『논점집』 제17권] 만일 상속인이 유증된 초상화를 긁어내고 화판에 관한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유언에 기한 소송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증은 초상화에 대한 것이었지 화판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2.12.prtabulam soluit — soluere는 여기서 법률 용어로서 ‘채무를 이행하다’ 또는 ‘변제하다’를 의미한다. 상속인이 초상화가 긁혀 나간 화판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가액을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음을 주장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34.2.12.practionem ex testamento durare — potest dici의 보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상속인의 귀책사유(초상화를 긁어낸 행위)로 인해 유증물인 초상화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유언에 기한 소송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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