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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1.6.pr

부양료 유증의 인정 범위와 교육비의 제외

9271개 구절 중 5142번째 · 라틴어

요약

부양료 유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식료, 의복, 주거)과 교육 등 이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secundo ex Cassio. ] §34.1.6.prLegatis alimentis cibaria et uestitus et habitatio debebitur, quia sine his ali corpus non potest: cetera quae ad disciplinam pertinent legato non continen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2권]  부양료가 유증된 경우, 식료와 의복 및 주거가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 없이는 신체가 부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그 밖의 것들은 유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4.1.6.prLegatis alimentis — legare(유증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legatis와 명사 alimentis에 의한 탈격 절대 구문. 조건절로서 '부양료가 유증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34.1.6.prdebebitur —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 주어는 cibaria(중성 복수), uestitus(남성 단수), habitatio(여성 단수)로 복수이지만, 동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habitatio)에 일치하여 단수형으로 쓰였다.
  3. §34.1.6.prali — 동사 alo(부양하다, 기르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 조동사적 동사 potest(~할 수 있다)의 보어로 기능하여 '부양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의미상 주어는 corp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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