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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1.21.pr

식료 유증에서 주거와 의복의 제외

9271개 구절 중 5157번째 · 라틴어

요약

일일 식비나 식료가 유증된 경우, 유언자는 오직 음식만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주거, 의복, 신발 등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fideicommissorum. ] §34.1.21.prDiariis uel cibariis relictis neque habitationem neque uestiarium neque calciarium deberi palam est, quoniam de cibo tantum testator sensit.
[울피아누스, 『신탁유증론』 제2권.] 일일 식비 또는 식료가 유증된 경우, 주거도 의복도 신발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언자는 오직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1.21.prDiariis uel cibariis relictis — 탈격 절대 구문으로, 여기서는 "일일 식비 또는 식료가 유증된 경우"와 같이 조건적으로 해석된다.
  2. §34.1.21.prdeberi — 비인칭 표현인 palam est(~은 분명하다)의 주어로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을 형성한다. 부정사 deberi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인 habitationem, uestiarium, calciarium이다.
  3. §34.1.21.prsensit — 동사 sentire(느끼다, 생각하다)의 3인칭 단수 완료형. 여기서는 유언자가 유언에서 "~을 의도했다" 또는 "~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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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1.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1.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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