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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1.17.pr

신전 미완공 시 수호 노예에 대한 부양유증

9271개 구절 중 515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신전 수호를 위해 노예들을 남기고 그들의 식비와 의복을 유증하였으나, 신전이 미완공 상태여서 급부 시작 시기가 문제되자 신전이 건설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변된다.

[IDEM libro nono decimo digestorum. ] §34.1.17.prSeruos ad custodiam templi reliquerat et his ab herede legauerat his uerbis: 'peto fideique tuae committo, ut des praestes in memoriam meam pedisequis meis, quos ad curam templi reliqui, singulis menstrua cibaria et annua uestiaria certa'. quaesitum est, cum templum nondum esset extructum, ex die mortis an uero ex eo tempore, quo templum explicitum fuerit, percipere serui debeant legatum.
[같은 저자의 학설휘찬 제19권.] 유언자는 신전의 수호를 위해 노예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에게 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언으로 유증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청하고 당신의 신의에 기탁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념을 위해, 내가 신전의 관리를 위해 남겨둔 나의 종자들에게, 각자에게 매월의 식료와 일정한 연간의 의복을 제공하고 지급할 것을." 이에 신전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들이 유증을 유언자의 사망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전이 완공된 시점부터 받아야 하는지 질문되었다.
respondit officio iudicis heredem compellendum seruis relicta praestare, donec templum exstrueretur.
답변하였다. 신전이 건설될 때까지 상속인은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노예들에게 남겨진 유증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4.1.17.prab herede legauerat — legauerat의 주어는 유언자이며, 여격인 his(그들에게, 즉 노예들)는 수취인이다. 전치사구 ab herede(상속인으로부터 / 상속인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서)는 유증(특히 신탁유증)의 의무를 지는 자를 지정하는 탈격 표현이다.
  2. 34.1.17.prheredem compellendum — respondit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연결동사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compellendum [esse])가 "상속인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의무의 서술어를 형성한다. 부정사 praestare(지급하는 것)는 이 동형용사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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