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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5.pr

특유재산 유증 시 상속인의 채권 추구와 채무 변제

9271개 구절 중 509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특유재산이 유증되었을 때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며, 상속인이 특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추구할 수 있고 상속인 자신이 노예에게 진 채무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야 함을 밝힌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33.8.5.prPeculio legato constat heredem nomina peculiaria persequi posse, et insuper ipsum si quid debeat seruo, reddere legatario deber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특유재산이 유증된 경우, 상속인은 특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속인 자신이 노예에게 어떤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그것을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8.5.pr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은 확실하다/확립되어 있다")이 et로 연결된 두 개의 대격-부정사(A.C.I.) 절을 이끈다. 첫 번째는 heredem ... posse이고, 두 번째는 [heredem] ipsum ... debere이다(여기서 ipsum은 heredem을 가리키는 대격 주어임).
  2. §33.8.5.prnomina peculiaria — nomina(nomen의 복수 대격)는 여기에서 "채권"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peculiaria는 "특유재산에 속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이 둘은 부정사 persequi("추구하다, 청구하다")의 직접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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