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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4.pr

주된 노예의 사망 등 발생 시 부노예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093번째 · 라틴어

요약

주된 노예가 사망, 양도, 혹은 해방되더라도 그와 함께 유증된 부노예들의 유증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33.8.4.prSed et si cum uicariis suis legatus sit seruus, durat uicariorum legatum et mortuo eo aut alienato aut manumisso.
[가이우스, 《지방정청 고시 주석》 제18권]\n\n그러나 마찬가지로, 만약 노예가 자신의 부노예들과 함께 유증되었을 경우, 그가 사망하거나 양도되거나 해방되더라도 부노예들의 유증은 존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8.4.pruicariis — vicarius(부노예)는 노예가 자신의 특유재산(peculium)의 일부로서 소유 및 관리하는 노예를 가리킨다.
  2. §33.8.4.pret mortuo eo aut alienato aut manumisso — et는 여기서 "조차도"를 뜻하는 부사로 기능하며, 앞서 언급된 seruus를 지칭하는 대명사 eo가 완료분사 mortuo, alienato, manumisso와 결합한 탈격 독립구문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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