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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21.pr

특유재산 공제와 부노예 수증자의 권리

9271개 구절 중 511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해방되면서 특유재산을 유증받고 그 특유재산 내의 부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유증된 경우, 주인에 대한 채무로 인해 특유재산에서 차감된 액수가 부노예 수증자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유리아누스의 견해를 다룬다.

[SCAEUOLA libro octauo quaestionum. ] §33.8.21.prSi Sticho manumisso peculium legatum sit et Titio seruus peculiaris, quantum peculio detractum erit ob id quod domino debetur, tantum ei accedere, cui uicarius legatus est, Iulianus ait.
[스카이볼라의 『의문집』 제8권] 유리아누스는, 해방된 스티쿠스에게 특유재산이 유증되고 티티우스에게 특유재산에 속하는 노예가 유증된 경우, 주인에게 진 채무로 인해 특유재산에서 차감되는 만큼의 액수가 부노예를 유증받은 자에게 추가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8.21.prSticho manumisso — 동사 `legatum sit`가 지배하는 간접목적격(여격)으로, 분사 `manumisso`가 명사 `Sticho`를 수식한다("해방된 스티쿠스에게"). 문법적으로는 독립탈격("스티쿠스가 해방되었을 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증의 수혜자를 가리키는 여격으로 보는 것이 법적 맥락상 더 자연스럽다.
  2. §33.8.21.prquantum peculio detractum erit... tantum ei accedere — `quantum ... tantum`의 상관 구조이다. `quantum`절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며 특유재산에서 차감되는 '액수'를 뜻한다. `tantum`은 `Iulianus ait`에 의해 도입되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의 대격 주어로서 부정사 `accedere`(추가되다)에 걸린다. `ei`(여격)는 관계절 `cui uicarius legatus est`가 수식하는 선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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