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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17.pr

특유재산 관련 소송의 담보 제공과 인도

9271개 구절 중 5106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을 유증한 후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을 인수한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그 소송에 관한 담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특유재산이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정.

[Iauolenus libro secundo ex Cassio. ] §33.8.17.prQui peculium serui legauerat, iudicium eo nomine acceperat, deinde decesserat.
[이아볼레누스의 『카시우스 주석』 제2권] 어떤 사람이 노예의 특유재산을 유증하고 그 명목으로 소송을 인수했다가 그 후 사망했다.
placuit non aliter peculium ex causa legati praestari, quam si de accepto iudicio heredi caueretur.
유증에 기하여 특유재산이 인도되는 것은, 인수된 소송에 관하여 상속인에게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어휘·문법 주석

  1. §33.8.17.priudicium ... acceperat — ‘iudicium accipere’는 로마 민사소송(정식서재판)에서의 술어로, ‘소송을 인수하다’ 또는 ‘쟁점결정(litis contestatio)에 동의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유언자가 생전에 해당 특유재산 또는 노예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재판 절차에 응했음을 가리킨다.
  2. §33.8.17.prnon aliter ... quam si ... caueretur — 구문 ‘non aliter ... quam si’는 조건적 제한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지 않는다(즉, ~하는 경우에만 ~된다)’는 의미이다. 접속법 ‘caueretur’는 ‘cauere(담보를 제공하다)’의 비인칭 수동형으로, 수증자가 상속인(heredi)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하게 될 ‘인수된 소송(accepto iudicio)’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패소로 인한 지출 등)에 관하여 담보(cautio)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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