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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5.7.pr

기한 후 노예의 일부 매각과 잔여 노예 선택권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5026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기한 후에 일부 노예를 매각하고 일부를 남겨둔 경우, 이미 노예들의 처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남겨진 노예들 중에서만 선택하기를 원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ecimo quaestionum. ] §33.5.7.prImmo et si quosdam seruos distraxit, quosdam retinuit, non est audiendus legatarius, si uelit optare ex retentis ab herede, cum iam disposuerit familiam heres.
[바울루스, 의문집 제10권] 더 나아가, 비록 상속인이 일부 노예를 매각하고 일부를 수중에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미 노예들을 처분해 버린 이상, 수증자가 상속인에 의해 남겨진 자들 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의 주장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3.5.7.prnon est audiendus — 당연·의무를 나타내는 수동미래분사(게룬디부스)에 be 동사가 결합한 형태이며, "수증자의 주장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인 기각을 의미한다.
  2. §33.5.7.prcum iam disposuerit familiam heres — cum + 접속법 완료(disposuerit)에 의한 이유절이다. 여기서 familia는 혈연 가족이 아니라 '노예 집단'을 가리키며, disponere는 그들의 역할 분담이나 매각 등을 통한 '정리 및 처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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