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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5.12.pr

불특정 노예의 유증에서 공동상속인의 선택권과 합의

9271개 구절 중 503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유증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들은 동일한 노예를 인도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ex Minicio. ] §33.5.12.prSeruo generaliter legato uerius est omnes heredes, si eis electio data est, eundem dare debere: si non consentiant heredes, ex testamento eos teneri.
[같은 저자, 미니키우스 주석 제1권] 노예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유증된 경우, 만약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모든 상속인은 동일한 노예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만약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유언에 따른 소송을 통해 의무를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33.5.12.prSeruo generaliter legato — 명사 `seruo`와 분사 `legato`로 구성된 독립탈격 구문. 특정 노예(개체)가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한 명의 노예'라는 종류(genus)로 유증되는 '일반적 유증'(*legatum generale*)이 문제 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2. §33.5.12.prex testamento eos teneri — 주절의 동사구 `uerius est`에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두 번째 절로, `eos`(상속인들)가 대격 주어, `teneri`(수동 부정사)가 술어이다. 공동상속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증자로부터 유언에 기한 소송(*actio ex testamento*)을 제기당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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