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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5.11.pr

타인에게 선택된 노예에 대한 유증과 토지 귀속

9271개 구절 중 503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 에로스가 세이우스에게, 토지가 에로스에게 유증된 후 다른 사람이 에로스를 선택한 경우 토지의 귀속을 공유 노예에 대한 유증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simo sexto digestorum. ] §33.5.11.prSi Eros Seio legatus sit et Eroti fundus, deinde optio serui Maeuio data fuerit isque Erotem optauerit, fundus ad solum Seium pertinebit, quoniam aditae hereditatis tempore is solus erit, ad quem posset legatum pertinere.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36권] 만약 에로스가 세이우스에게 유증되고 에로스에게 토지가 유증되었는데, 그 후 노예의 선택권이 마에비우스에게 주어졌고 그가 에로스를 선택했다면, 토지는 세이우스에게만 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이 승인된 시점에 유증이 귀속될 수 있는 자는 그(세이우스)뿐이기 때문이다.
nam et cum seruo communi alter ex sociis legat, idcirco ad solum socium totum legatum pertinet, quoniam die legati cedente solus est, qui per eum seruum possit adquirere.
왜냐하면 공유 노예에 대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유증하는 경우에도 바로 그 때문에 유증 전체가 다른 공유자에게만 귀속되는데, 이는 유증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노예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가 그뿐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5.11.praditae hereditatis tempore — '상속이 승인된 시점에'. 노예에게 유증된 토지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 시점을 가리킨다.
  2. §33.5.11.prdie legati cedente — '유증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유언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유증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확정(전달)되는 시점(dies cedens)을 가리킨다.
  3. §33.5.11.pralter ex sociis — '공유자 중 한 사람'. 공유 노예에 대하여 한쪽 공유자가 유증을 하는 경우, 유언자 자신은 자신의 유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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