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8.pr

지참금 대체 유증과 아내 상속인으로의 소권 승계

9271개 구절 중 5010번째 · 라틴어

요약

노비 형태의 지참금 대신 금전을 유증받은 아내에 대하여, 남편 생전에 노비들이 죽고 남편 사후에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 청구권이 아내의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승계됨을 밝힌다.

[IDEM libro septimo responsorum. ] §33.4.8.prUir uxori, quae dotem in mancipiis habebat, pecuniam pro dote legauerat: uiuo uiro mancipiis mortuis uxor post uirum uita decessit.
[같은 저자의 《답변집》 제7권에서.] 남편이 노비의 형태로 지참금을 가지고 있던 아내에게 지참금 대신에 금전을 유증하였다.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노비들이 죽었고,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났다.
ad heredem eius actio legati recte transmittitur, quoniam mariti uoluntas seruanda est.
그녀의 상속인에게 유증의 소권이 정당하게 승계된다. 남편의 의사는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4.8.pruiuo uiro mancipiis mortuis — 두 개의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이 연속해서 사용되었다. 앞의 `uiuo uiro`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라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고, 뒤의 `mancipiis mortuis`는 "노비들이 죽었을 때"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이들은 남편 생전에 지참금인 노비들이 사망했다는 전제 조건을 구성한다.
  2. 33.4.8.prad heredem eius — 지시대명사의 속격 `eius`는 바로 앞의 주어인 `uxor`(아내)를 가리킨다. 따라서 유증의 소권(`actio legati`)이 승계(`transmittitur`)되는 대상은 아내의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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