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4.pr

유증 기한의 연기와 지참금의 고유한 이행 기한

9271개 구절 중 5006번째 · 라틴어

요약

일반적인 유증의 이행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독자적인 기한을 가지는 지참금 유증에는 그 연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프리카누스의 견해를 전한다.

[AFRICANUS libro quinto quaestionum. ] §33.4.4.prCum uolgari modo dies legatorum profertur, nihil eam rem ad dotis relegationem pertinere ait, quia suum diem habeat.
[아프리카누스, 질의록 제5권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유증의 기한이 연기될 때, 그는 그 일이 지참금의 유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참금은 자체의 기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4.4.prdies legatorum — '유증의 기한(이행기)'. dies는 법적인 기한이나 기일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기일을 의미한다.
  2. §33.4.4.prnihil — pertinere(관계되다)를 수식하는 부사적 대격으로, '전혀 ~않다', '아무런 ~도 없다'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3. §33.4.4.prquia suum diem habeat — 접속법 habeat는 주절의 동사 ait(그는 말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화법(간접 화법 내의 종속절)에 기인한다. suum(그 자체의)의 지시 대상은 dos(지참금)이며, 지참금의 반환(또는 그 유증)은 일반적인 유증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정 이행 기한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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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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