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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3.pr

지참금에 더한 유증에서 지참금 자체의 유증 간주

9271개 구절 중 500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에게 지참금에 더하여 일정 액수를 유증한다고 정한 경우, 지참금 자체도 다시 유증한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trigesimo quarto digestorum. ] §33.4.3.prQui ita legat uxori suae: 'Titiae amplius quam dotem aureos tot heres meus damnas esto dare', manifestus est dotem quoque relegass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34권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하는 자, 즉 '내 상속인은 티티아에게 지참금에 더하여 이만큼의 금화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자는, 지참금 역시 다시 유증한 것임이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3.4.3.prmanifestus est dotem quoque relegasse — 형용사 `manifestus`가 주격의 인칭 구문으로서 완료 부정사 `relegasse`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가 (지참금 역시) 다시 유증했음이 명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비인칭 구문인 `manifestum est`보다 직접적인 표현이다.
  2. §33.4.3.pramplius quam dotem — '지참금을 초과하여' 또는 '지참금에 더하여'라는 뜻이다. 이 표현을 통해, 부가되는 금화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지참금 자체의 반환(재유증) 역시 유언자의 의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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