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13.pr

가주가 된 남편의 지참금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015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 시절에 지참금을 수령하고 이후 가주가 되어 아내에게 그 지참금을 유증한 경우, 비록 그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유증이 유효함을 설명한다.

[LABEO libro primo pithanorum a Paulo epitomatorum. ] §33.4.13.prPAULUS: si filius familias, uxorem cum haberet, dotem ab ea acceperat, deinde pater familias factus dotem ei ut solet legauit: quamuis patri heres non erit, tamen id legatum debebitur.
[바울루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설득적 논집》 제1권] 바울루스: 만약 가자가 아내를 두고 있었을 때 그녀로부터 지참금을 받았었고, 그 후 가주가 되어 평소처럼 그녀에게 지참금을 유증했다면, 비록 그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유증은 이행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4.13.prquamuis patri heres non erit —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quamuis`가 고전 라틴어에서 일반적인 접속법 대신 직설법 미래 `erit`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법률 라틴어 및 고전기 이후 문헌에서 사실로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조건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종종 쓰이는 형태이다.
  2. §33.4.13.prsi filius familias... acceperat, deinde... legauit... debebitur — 조건절(`si` 절)이 과거의 기정 사실(대과거 `acceperat` 및 완료 `legauit`)을 서술하는 반면, 주절(귀결절)은 미래시제 `debebitur`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제가 되는 과거의 사실관계로부터 도출되는 향후의 법적 판단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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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4.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4.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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