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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3.7.pr

통행 지역권의 불가분성과 복수 상속인에 대한 청구

9271개 구절 중 500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복수의 지정 상속인들로부터 불가분적인 통행로가 유증된 경우, 각 상속인이 그 전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당하는 이유를 지역권의 불가분성과 일부 상속인의 승인 효과를 통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simo primo quaestionum. ] §33.3.7.prCum a pluribus heredibus institutis uia legata est, quia partem non recipit, singuli heredes in solidum conueniuntur, quia et uno ex heredibus adeunte uindicari potest.
[파울루스, 『문답집』 제21권에서.] 지정된 복수의 상속인들로부터 통행로가 유증된 경우, 그것은 부분(으로 분할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들이 전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당한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중 단 한 사람만 상속을 승인하더라도 그것은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3.7.prpartem non recipit —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통행로(uia)와 같은 지역권은 불가분적 권리(ius indiuiduum)이므로, 부분적으로 성립하거나 일부 지분만을 이행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가리킨다.
  2. §33.3.7.pruno ex heredibus adeunte — 명사 uno 및 전치사구 ex heredibus와 결합한 현재분사 adeunte(동사 adire, '상속을 승인하다')에 의한 탈격독립구문이다.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상속을 승인함으로써'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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