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3.2.pr

공유지 소유자에 대한 통행지역권 유증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4997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지역권이 유증될 수 있음을, 공유 노예에 의한 약정의 유효성과 약정자의 상속인이 복수가 되더라도 약정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논한다.

[MARCELLUS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33.3.2.prFundum communem habentibus legari potest uia, cum et communis seruus recte uiam stipulatur et, cum duo ei qui ipse uiam stipulatus fuerit heredes exstiterint, non corrumpitur stipulatio.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3권에서.]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길(통행지역권)이 유증될 수 있다. 이는 공유 노예가 적법하게 길에 대한 문답법적 약정(stipulatio)을 맺을 수 있고, 또한 스스로 길에 대한 약정을 맺었던 자에게 두 명의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3.2.prFundum communem habentibus — 현재분사 habentibus는 실질적으로 명사화되어('소유하고 있는 자들'), 수동태 동사 legari potest의 간접목적어(여격)로 기능하고 있다.
  2. §33.3.2.prcum — 직설법 현재형 동사(stipulatur, corrumpitur)를 동반하여 이유 및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뒤따르는 et ... et ... 에 의해 두 가지 법적 사실이 이유로서 병렬된다.
  3. §33.3.2.prei qui ipse uiam stipulatus fuerit heredes exstiterint — ei는 exstiterint에 대한 여격('~에게 / ~의')이며, 관계절 qui ... fuerit의 선행사이다. 전체적으로 '스스로 길에 대한 약정을 맺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상속인들이 나타나게 될 때'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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