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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37.pr

재산 전체의 사용수익권 유증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4989번째 · 라틴어

요약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아내에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증한다는 유언에 대하여, 그 대상에 농경지, 시가지 영지, 노예, 가재도구, 대출 대장이 포함되는지가 질문되고, 모두 포함된다고 답변된다.

[IDEM libro trigesimo tertio digestorum. ] §33.2.37.pr'Uxori meae usum fructum lego bonorum meorum, usque dum filia mea annos impleat octodecim': quaesitum est, an praediorum tam rusticorum quam urbanorum et mancipiorum et supellectilis itemque calendarii usus fructus ad uxorem pertineat.
[같은 저자의 《유고집》 제33권에서] '내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내 아내에게 내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증한다.' 농경지와 시가지 영지 모두, 노예, 가재도구,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출 대장의 사용수익권이 아내에게 귀속되는지가 질문되었다.
respondit secundum ea quae proponerentur omnium pertinere.
제시된 사실들에 따르면 모든 것의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3.2.37.prcalendarii — calendarium은 원래 달력을 의미했으나, 로마의 금융 실무에서는 매월 초하루(Kalendae)에 이자 수납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부 대출금의 대장(채권 대장/대출 장부)을 지칭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법적 의문은 '재산'(bona)의 사용수익권 유증에 이러한 금융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2. §33.2.37.promnium pertinere — 대격과 부정사 구문(accusativus cum infinitivo)으로, pertinere의 의미상 주어인 대격 'usum fructum'이 문맥상 생략되었다. 'omnium'은 중성 복수 속격으로, '모든 것(농경지, 시가지 영지, 노예, 가재도구, 대출 대장)의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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